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살인죄와 공무원의 직무 순수성 내지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서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중을 판단할 수는 없다.2.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수뢰액의 다과를 뇌물죄 경중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어, 살인죄와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3.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
1.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6조는 헌법 제75조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제5항이 실질적으로 법을 보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이 수권법률의 위임 없는 위임명령으로서 무효로 됨은 별론으로 하고, 집행명령에 관한 규정인 법 제36조가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제5항의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 제36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 제36조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