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원심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2.공익적 목적으로 설정된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하 ‘행위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비례원칙이 심사기준이 되지만,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으로서 토지 등의 매수를 규정한 조항(이하 ‘매수조항’이라 한다)만이 심판대상이 되어 그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행위제한조항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매수조항을 비롯한 보상규정이 이러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합헌적으로 조정하고 있는가’라는 두 단계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내에서는 광물의 채굴이 금지되는데, 이로써 광업권자는 때에 따라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부담...
구(舊) 집회(集會)및시위(示威)에관한법률(法律) 제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4조 제2항은 법률(法律)의 개정(改正)으로 모두 폐지(廢止)되었으니 위헌제청(違憲提請)을 한 당해사건(當該事件)에 있어서는 그 위헌여부(違憲與否)가 더 이상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될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이를 판단(判斷)해야 할 별다른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8.12.28. 88초115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피고인 박○종의 변호인 변호사 장기욱
청구인들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해 사건 법원 역시 제청신청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그 신청을 기각하였을 뿐, 달리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실질적 또는 묵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사건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벌을 받게 된 근거조항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구 의료법 제25조의 내용 자체의 불완전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바,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나, 헌법이 명시적으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진피문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행위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자격인 의사 면허를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과잉규제라는 것인바, 대법원과 같이 “의사가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모두 “의사가 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요건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행동의 ...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2.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캐디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노무제공의 방법, 성격, 경제적 종속의 정도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이 고려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조건⋅환경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써 모두 부적법하다.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
1.요양급여비용의 액수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용상 포함한 이 사건 개정고시에 의하여 그 직접적인 수규자가 이에 상응한 수입감소의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피고용자인 청구인들도, 동인들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 유사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사건 개정고시는 의사로서 전문적 의료행위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진료비의 수가를 일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진지한 직업적 손실효과가 초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정고시는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아닌 일반의사인 위 청구인들에게도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며 그 수규자에 대한 것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심각성을 지니는 법적 효과를 미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된다.2.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있어서의 계약제의 한정적 의미 및 요양급여행위 상대가치점수의 평가의 전문성·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범위는 의약계가 원하는 요양급여비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