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2023 헌법


헌재 2012. 5. 31. 2010헌마139 [인용(위헌확인),각하]

1.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2.일반적으로 기본권침해 관련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에서보다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는 점, 이 사건 응시제한이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응시자격의 영구적인 박탈인 만큼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법률유보원칙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인바, 고졸검정고시규칙과 고입검정고시규칙은 이미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특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면서 달리 일반적인 제한 사유를 두지 않고 또 그 제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으며, 단지 ‘고시의 기일·장소·원서접수 기타 고시시행에 관한 사항’ 또는 ‘고시 일시와 장소, 원서접수기간과 그 접수처 기타 고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이 고시시행에 관한 기술적·절차적인 사항만을 위임하였을 뿐, 특히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만 응시자격 제한을 공고에 위임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위임받은 바 없는 응시자격의 제한을 새로이 설정한 것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