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그 지위와 직무의 성격을 달리하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 제도의 목적과 기능, 성격, 보호대상과 급여의 종류, 비용부담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국민연금법 제67조는 입법목적과 기능에도 차이가 있어,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것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자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67조의 의미와 목적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상으로 폐질상태에 이른 공무원(이하 ‘공상장해 공무원’이라 한다)과 비공상장해 공무원은 폐질상태로 인하여 보호를 받을 사실상의 필요성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점만이 같을 뿐, 국가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및 보호가치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공무원연금 제도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