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나.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2]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집행공탁,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3] 구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의 요건(=압류경합)과 이 경우 공탁하여야 할 금액(=채무 전액) 및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2]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바, 이러한 법리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같다.
[1]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이하 ‘KHP사업’이라 한다)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초과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7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5조, 제20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등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위 협약에서 국가는 甲 회사에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가 甲 회사에 연구경비로 지급하는 출연금을 지칭하는 데 다름 아닌 점, 위 협약에 정한 협약금액은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과 참여기업의 투자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위 협약 특수조건에...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같은 3면소송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1]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이 중 하나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피고가 불복한 청구)[2]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요건인 ‘총주주의 동의’를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부담하는 일반적인 감시의무[4]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따른 임무에 위배하여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5]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채무자의 기존 신용대출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6]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2] 어떤 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 판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3]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주장하는 단체가 원심에 이르러 제1심과 달리 그 구성원을 일부 추가하여 주장한 것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4] 쓰레기매립장 설립에 따른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그 주민들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비법인사단인 단체에서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총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